지난 주택임대차에서 최대 관점이었던 임대차 3 법 중 하나의 내용이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아직도 모른 분들이 많아서 연장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시 임차인에게 좋은 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하죠. 이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 전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빼고는 확정일자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 다른 불이익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시행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일 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끔 유도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만큼은 놓칠 일이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일 뿐입니다.
2. 어느 곳에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신고기관은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입니다. 예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듯이 똑같이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전월세 신고제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한번 더 얘기해서 신고를 같이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이란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래 관리시스템은 지자체 별로 나뉘어 있어서 한 곳에 들어가면 내가 입주한 곳의 지자체로 이동을 하여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전월세 신고의 정식 시행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6월 1일부터 시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홍보 등이 미흡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여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시행은 내년인 2023년 6월 1일부터로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미뤄졌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이며 계약기간이 끝날 때 즉 계약일로부터 2년 뒤 까지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주택의 모든 임대차 계약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현재 시점에 단순 연장 계약에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는 거래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이뤄진다고 했지만 사실 상 대부분 지역에서 알고 계시다가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시행 후 부작용은 없을까.
추후에 정식으로 시행을 하면 모를까 아직까지를 보면 임차인들이 조금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계약일자와 전입 날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신고가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날자가 차이나는 임차인 분들인 신고를 위해서 주민센터를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월세는 정확한 데이터 및 통계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서도 임대인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죠.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겠지만 신고가 활발해진다면 임대인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비과세로 운영했던 임대인들이 조세의 전가까지 한다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월세의 통계로는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신고가 원활히 되면서 정확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면 주변의 시세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가급적이면 다른 집보다는 너무 비싸게 사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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