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투자하려고 알아보는데 각종 면적이 나옵니다. 건축면적이 얼마냐, 바닥면적은 얼마냐 하면서 말이죠. 사실 면적은 알고 나면 별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모를 뿐입니다. 오늘보다 더 정확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각종 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대지면적
대지면적 또는 토지면적 많은 단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지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평지라면 똑같이 수평으로 그대로가 수평투영 면적이 되겠지만 언덕길 같은 곳은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수평투영 면적으로 보는데 이는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의 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다는 것은 2차원처럼 종이에 그려놓은 듯한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저번에 제가 작성했던 글과 내용이 연결됩니다. 바로 건폐율이죠. 건폐율이 해당 대지에서 건축할 시 대지에 건물을 몇 퍼센트까지 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건폐율 60%를 적용받는 대지이며, 대지가 100평인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해당 대지에 60평을 앉을 수 있습니다. 60평을 앉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60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건폐율 60%를 적용받는 대지에 65% 처럼 위로는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 40%의 건폐율로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알고 싶을 때는 1층의 면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면적과 정말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건축면적이 건폐율을 받아서 건축했을 때 1층의 면적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적은 각 층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을 보려면 건축면적과 동일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층수가 위로 올라갈 때 정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올라가는 건물도 있지만 아닌 건물도 있습니다. 만약 반듯하게 끝까지 올라갔다면 위로 올라가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보이는 계단식 건물로 지어진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물들이 위로 올라갔을 땐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닥면적은 해당 층으로 보시면 되며 각 층의 바닥면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연면적
연면적은 건물의 총면적입니다. 다른 말로 바닥면적의 합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치면 건물의 총면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하, 지상을 모두 합한 면적이기도 해서 건물의 총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줄여서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바닥면적의 제외 등 예외사항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는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만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필로티 부분이 통행이나 주차장 등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지상에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 및 쓰레기 처리 보관함의 면적 등은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 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주택도 일부는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건축물에서 승강기 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굴뚝, 설비 덕트, 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 등 도 제외됩니다.
6. 부동산 용어 중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알려드린 면적의 부동산 용어는 모두 기본 상식으로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지면적은 항상 매매거래를 하고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그 전과 후에 측량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측량이란 대지면적의 정확한 크기를 알기 위해서 경계선을 확인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게 되면 실제 내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조금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측량을 실시한 면적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옆 소유의 지주와 다툼도 없고 새로 매입을 한 소유주와도 다툼도 없겠습니다. 도심지에서는 발생 빈도가 조금은 덜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넓은 면적과 특별한 경계선이 없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살피고 진행해야 피곤함을 덜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용어 리모델링과 대수선 (0) | 2022.05.30 |
---|---|
부동산용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0) | 2022.05.29 |
전월세신고제와 계도기간 연장 (0) | 2022.05.27 |
신림선 개통 임박 노선 따라 투자길! (0) | 2022.05.26 |
부동산 건축 전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자! (0) | 2022.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