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도 집, 상가, 농지 등등 종류 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큰 종류에서 부동산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개에서 세분화되어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실상은 토지와 건물만 알아도 부동산의 모든 종류가 들어온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1. 부동산의 정확한 개념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 정착물은 땅에 부착된 것들 대부분을 말합니다. 꼭 사람의 기술로 집을 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다면 그 위에 있는 나무도 부동산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나무까지 살펴보기에는 너무 방대에서 큰 개념으로 토지와 건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 토지
- 토지는 또 다른 말로 땅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상 표면상의 넓이만 보지 않습니다. 완전 3차원으로 위로 공중, 지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계선은 있지만 3차원으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의 종류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의 종류로 토지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고만 있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도심지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빌라,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토지의 지목이 "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답과 같은 곳에서는 법적으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면 많은 심의를 거쳐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야겠죠.
3. 건물
- 건물은 토지와 붙어서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부대시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이할 게 없죠. 그런데 건물도 허가를 받는 사항에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위치는 모두 토지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도심지에서 가능한 것들을 주요 골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물의 종류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보던 종류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공동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세분화해서 나가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원룸을 단독주택에서 많이 건축을 합니다. 원룸을 건축할 때 실상을 보면 다양한 시설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번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가 본 것만 나열하면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을 보면 한 건물에 하나의 용도만 있지 않고 다른 다른 종류의 용도가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섞여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한 단계만 세분화했는데 그 종류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류가 많아도 반드시 모든 종류는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사는 분들은 수익성으로 땅을 살 때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땅인지도 많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내용으로 용적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필수로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오늘은 내가 알아야 할 종류만, 또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종류만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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