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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자 서울시의 대출 이자 지원

by 잡학박물관 2022. 10. 3.

서울시는 이번 2020년 임대차 3 법 시행 이후 2022년에 만료가 되는 전세 임차인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견된 전세대란은 없었지만 각종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주거 불안을 느끼는 취약 계층을 느끼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 신청 대상자
    • 서울 시민으로 계약갱신권을 행사 후 2022년 08월 01일 ~ 2023년 07월 31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부부 합산 소득)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융자 취급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 최장 2년 이내(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내) 대출 연장은 불가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5% 이하(추가 이자 지원 금리 포함)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04일 ~ 2023년 07월 31일
  • 접수 방법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서울 내 모든 지점 내방 접수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

구분 소득구간 지원금리
연소득 금액
(부부 합산)
2천만 원 이하 연 3.0%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연 2.0%
4처만 원 ~ 6천만 원 이하 연 1.5%
6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연 1.2%
8천만 원 ~ 9천 7백만 원 이하 연 0.9%
- 추가 이자 지원 : ① + ② 최대 연 0.65%
① 다자녀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② 전세지킴보증 가입 연 0.05%

전세 지킴 보증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입니다.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한 전세 시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인 전세 지킴 보증을 가입할 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일 나오는 불안한 내용으로 인하여 추가 금리 지원이 없어도 전세보증상품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하는 곳과 상담 센터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04일 ~ 2023년 07월 31일까지
  • 신청하는 곳
    • 국민, 신한, 하나 은행의 서울시 내의 모든 지점 내방 신청
  • 상담 센터
    • 국민은행 콜센터 : 1599-9999
    •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
    • 신한은행 콜센터 : 1599-8000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02-2133-1200 ~ 8

필요 서류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증빙 서류
    • 갱신 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등
  • 대출 신청 필요 서류
    • 소득 증빙 자료
    • 추가 필요 서류 각 은행 문의

 

신청 불가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자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생애 최초 1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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