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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강화

by 잡학박물관 2022. 5. 23.

침대와 테이블과 액자로 인테리어가 된 방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강화

역세권 청년 주택은 중 공공주택유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 자체가 주변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입주 자격만 된다면 주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같은 청년이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더욱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약 3,000호의 역세권 청년 주택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격 요건의 변경 내용과 해당자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입주자를 선별할 때 청년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100%는 1인 가구 약 321만 원, 2인 가구 약 484만 원, 3인 가구 약 642만 원, 4인 가구 약 72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됩니다.

2. 청년 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 지원 자격과 선정 방식

기존의 입주자의 지원 자격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120% 이하면 지원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정 방식으로 기존은 첫 번째로 소득 순위로 1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2/3순위 110% / 120%였습니다. 현재 변경안은 소득 자산 순위로 1위가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이며 2위가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3위가 본인의 소득 100% 이하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순위(거주재학소득활동)로 1위 해당 자치구 내, 2위 해당 자치구 외, 3위 서울시 외를 산정했었지만 현재 변경안으로는 가점제로 변경되었으며 (수급자 등) 수급자, 한부모 가정이 3점, 차상위 2점,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대 3점, (지역 거주기간) 최대 3점(5년 이상 거주), (장애인) 장애인 등록 교부자 2점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첨의 방식은 변경 사항 없이 그대로 추첨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 다른 상품은 조건 변경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역세권 청년 주택 가운데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서만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하여 선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을 합니다.


서울시는 입주자 자격 기준을 개정 완료한 상태이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 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현재까지 끝난 주택들은 재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으로 확보 물량은 약 3000호로,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은 주변시세의 약 30%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만약 내가 청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른 곳 보다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 이뤄지는 상태에서 임대료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첫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독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임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보다는 재 연장 시 임대료를 올린다는 걱정도 조금은 덜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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