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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

by 잡학박물관 2022. 5. 24.

단독주택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서 사라질 수 없는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주거의 목적인 주택도 있겠지만 생활편의시설인 상가건물도 있으며,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올려서 직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 매매, 전대 등 많은 거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를 하면서도 반드시 봐야 할 서류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죠. 등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주 사항과 융자 사 항 여러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 시 항상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1. 부동산에서 등기부란 무엇일까요.

▶ 부동산 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생활에서는 등기부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등 여러 단어로 쓰고는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쓰지만 정확한 개념인 내용은 다릅니다. 등기부는 전산처리에 의해 처리된 등기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편성하여 해당 등기소에 비치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뜻 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깊게 파고들면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2. 등기는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토지, 건물의 등기는 누구나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 각각의 개별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의 등기만 봐서는 토지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둘 모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저는 인터넷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지만 항상 인터넷으로만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는 등기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사항 증명서의 경우는 등기소와 무인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모두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 등기를 발급할 때 정확하게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만 해봐서 인터넷 등기소의 수수료밖에는 모르지만 수수료의 경우는 열람 시 1건에 700원, 발급 시 12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는 요즘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열람 시에도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3. 발급 후 구성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기를 처음 출력을 해서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간단하게 토지 또는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번, 지목, 크기 등등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인 소유자 사항이 있습니다. 순번, 접수번호 등과 소유자의 이름 간략한 생년월일 등이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순번의 경우는 매매가 이뤄지거나 하면 순번이 바뀌면서 소유주 사항도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소유자에게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압류가 잡히면 이런 압류등기도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을구 사항입니다. 을구에서는 소유자가 매매를 하면서 받았던 융자가 저당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 말고도 전세권 설정등기, 지상권, 지역권 등이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융자가 많거나 하면 누가 1등인가요.

권리의 순서는 하나의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등기한 순번대로 가 순서입니다. 그리고 등기는 갑구 을구 기본적으로는 따로 보지만 간혹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보는 경우에만 접수번호를 확인하면 누가 1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갑구는 갑구에서 이미 나온 순서대로 가 순위입니다. 을구는 을구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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