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알아야 하는 중개 수수료
부동산을 투자든 거주 목적의 단순한 임차든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매매나 전세를 제외한 월세로 임차를 할 땐 거래 금액이 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나뉘어 있기에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가격에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1. 주택의 수수료 요율
주택의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에 매매 또는 임대차에도 가격대 별로 상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는 2021년 10월 19일로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은 아니고 비싼 구간의 상한 요율의 변경으로 내려갔습니다.
- 매매, 교환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교환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에 가격이 큰 거래 물건으로 거래 금액을 책정합니다.
▶ 분양권의 경우는 거래 당시까지 융자와 불입한 금액 및 프리미엄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 금액을 책정합니다.
- 임대차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주택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저렴한 곳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은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했을 때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면 초과한 부분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한도액이 내가 지급해야 하는 최대치입니다.
2. 오피스텔의 수수료 요율
오피스텔은 최초에는 모두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이 들어가면서 상업용으로 사용보다는 주거의 목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면적과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을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수수료와 다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 거래 내용 | 상한 요율 |
전용면적 85㎡이하 및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 | 매매,교환,임대차 | 1천분의 9 |
주거용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옵션을 구비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한도액은 없지만 상업용 부동산과 다르게 수수료가 저렴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3.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 및 상가 등 부동산
거래 내용 | 상한 요율 |
매매, 교환, 임대차 | 1천분의 9 |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토지나 상가, 사무실, 공장, 대부분의 부동산은 최대 요율입니다. 사실 주택을 제외하고 오피스텔도 최대 요율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오피스텔이 분리되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비슷하게 중개보수의 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4. 거래 금액의 산정과 주의점
- 거래 금액의 산정
거래 금액은 매매나 전세와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뉘어 있지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가도 그렇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 차임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뉘어 있는 경우는 거래 금액을 따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계산식으로는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낮은 구간 중 계산된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 (월 차임 * 70)으로 이 또한 조금 낮아지는 계산법입니다. 단, 거래 금액의 계산식은 월 차임에 관하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 하여도 소액거래만의 중개보수를 낮출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 주의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받고, 어느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기본 세율은 상품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징수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만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부가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까지는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10%까진 절약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자만 잘 확인한다면 의도치 않게 나가는 중개 보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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