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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용어 전세권설정등기

by 잡학박물관 2022. 5. 31.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 때문에 등기를 확인하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세를 하면서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비슷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로 시작부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2. 주택이 아닌 상가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어딘가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상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상가 점포의 보증금과 월 임차료도 비싼 곳이 맞습니다. 임차인 입장도 일반적인 개인이 아닌 법인 프랜차이즈로 보증금을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점포를 운영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택에서 주로 많이 이뤄졌었지만 상가나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면 채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3. 등기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입을 옮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세를 구했을 때 이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인이 계약을 할 때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전세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상의 제약이 없을 뿐 집주인과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전세를 할 땐 동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아 보이기만 하는 내용인데 요즘은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효력이 비슷하며 누구나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데 활용이 많이 줄어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란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땐 챙겨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서류로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반드시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처럼 임차인이 임의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서류를 받아서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선적으로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 비용과 신청비용으로 최소 몇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사유들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만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한테는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주변에 필요한 상황에서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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