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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발표

by 잡학박물관 2022. 9. 3.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던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근절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며칠 전 첫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살펴봐야 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출처 : 국토교통부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현재는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계약 후 악성 임대인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및 세금 체납 사실 요청 시 의무 제공
    •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사실은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거나 제공을 거부하면 알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의무 제공과 함께 알 수 있는 통로의 설치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창구입니다.
  •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 가격 및 적정 매매가 제공(법 개정 추진)
    •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는 실거래가도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또는 건축주의 매매 가격을 토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 또는 HUG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산 가격을 추정해준다면 비싼 가격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가칭)" 출시와 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 출시(가칭)
    •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언제 어디서든 임차인이 쉽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발 예정입니다. 출시 이후에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시장 감시기능 확대
    •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고 등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심 매물을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새로이 생길 예정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의심 거래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곳도 생길 예정이라 예전보다 더 전세사기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추진
    • 최우선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권 또는 소액임차인 보호 금액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은행 등에서 설정한 대출(담보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 현재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시 : 5천만 원, 과밀억제권역 : 4천3백만 원, 광역시 : 2천3백만 원, 그 외 : 2천만 원
  •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 가장 예전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수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은행, 임차인이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및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리 긴급 자금 대출
    • 가구당 최대 1.6억 원, 연 1%대 수준, 기간은 최대 10년의 초 저금리 저리 대출을 진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현재 HUG 등 여러 회사에서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증료 등의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가입률을 더 높이기 위해 보증료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입니다.
  • 긴급 거처 제공
    • 현재 피해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주거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HUG가 강제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제공하여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단속 및 처벌 강화

지금까지는 단속 및 처벌에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해 국토부와 경찰청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 단속 강화
    • 국토부와 경찰청의 공조체계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는 약 1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 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경찰청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추후에도 상시적은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각 기관과 공조하여 MOU도 체결할 예정.
  • 처벌 강화
    •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을 사기죄 등에 국한되어 경각심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자격사들의 결격사유 기간, 자격취소 사유 확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는 등록을 말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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