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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 시 규제 완화

by 잡학박물관 2022. 7. 9.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로 인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서 장기전세주택의 민간 시행자의 개발 시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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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규제 완화 주요 내용

  • 용적률 최대 500% → 최대 700%(준 주거지역)까지 완화
  • 일률적으로 35층 이하의 층수 규제 → 폐지
  •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이동거리 → 최대 2배까지 완화(단, 변동 가능성 있음)
  • 1차 역세권 범위 완화(250M → 350M)의 기간 → 2024년까지 2년 연장
  • 사업 대상지 확대 → 기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던 준공업지역도 포함
  • 주거 지역 중 재정비 촉진지구 →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개발 허용
  • 준 주거지역에서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 비율 10% 이상 → 5% 이상으로 완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 시 용적률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건축 시 기존보다 건물을 더 크게 건축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규제 완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개정 이유는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 700%
  • 층수 제한 폐지
  •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이동거리 최대 2배 완화
    • 단, 주변지역 일조, 도시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 분석과 경관 시뮬레이션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 결정할 예정
  • 범위 350M 완화 규정은 올초까지였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년까지 연장
  • 준공업지역 및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사업 지역 확대
    • 준공업지역은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 가능
    •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주거지역 중에서 해담 됨
  • 준 주거지역의 경우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의무 설치 비율을 5% 이상으로 완화

이외 규제 완화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로 이원화
  • 주택건설사업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로 이원화
  • 정비(예정) 구역 해제지역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 허용
  •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권장 설치로 개선
  •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이해서 현실 반영이 되며 주거생활에 안정을 위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바라 마지않는 역세권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 저도 주거 걱정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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