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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의 개편 및 정상화 방안

by 잡학박물관 2022. 7. 5.

최근 들어서 가장 시끄러운 세금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 주택자 및 다주택자 가리지 않고 세금이 비싸다고 언론 등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등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실효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세금의 기한이 연말이라 올해는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이번 발표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몇 가지의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100% ▶ 60%
  • 20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 3억 원
  •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아래 모든 조건 해당자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조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함)
구분 적용 조건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상속주택 저가주택 및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조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조건 : 40% 이하
기타 :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저가주택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조건
- 소재지 조건 : 수도권 및 특별시(읍 또는 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은 이번 달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 시 이번 연도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 수도권 4억 또는 비수도권 3억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 주택 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 확대 조치

  • 연소득 제한 없음
  • 주택 가격 제한 없음
    •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 조치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당장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해당됩니다. 즉, 소급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 가격의 현실화 비율 개선 추진

현 공시 가격 현실화율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부터 공시 가격을 실제 매매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세금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검토 및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공시 가격 조정 시 경감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기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세금

공시 가격의 수정 및 보완방안의 마련 후 발표는 2022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늦지 않으면 올해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합산한 보유 주택 공시 가격에서 6억 원(1가구 1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발표 직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였으나 6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준이 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 개정 이후 비율
    • 현행 100% ▶ 60%
  • 과세표준 예시
    • 공시 가격 10억 원 주택의 1가구 1 주택자 : (공시 가격 : 10억 원 - 1 주택자 기준 : 9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6천만 원(과세표준)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은 시세와 다르게 정부가 조사 및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매년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토지의 대한 대표적인 단어로 '공시지가'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은 통상 시세의 80% ~ 90% 정도로 책정됩니다. 발표된 공시 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 지표가 되며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도 공시 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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