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중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율부터 비과세 대상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종부세 중 과세표준 계산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는 그 외 사항에서 당장 적용되는 것부터 다음 달 또는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 기존에는 주택 수에 따른 과세를 가액(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며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 세부담 상한율 또한 현행 150% 및 다주택 300%를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 단, 세율의 조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2. 주택 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현행 6억 원 공제 → 9억 원 상향
- 현행 11억 원 공제 → 12억 원 상향(1세대 1 주택자에 한함)
- 기본공제의 상향된 공제한도는 2023년부터 적용함.
- 주택에 한함.
3.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 2022년 한시적 특별공제임
- 올해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한도 11억 원에 추가 3억 원 특별공제 적용
- 2022년에 한하여 과세기준금액이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효과임
4.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대상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5. 일시적 2 주택자 등 주택수 제외 판정 요건
- 일시적 2 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함.
이번 개정안에는 총 4가지의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합한다면 조금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제 개편안입니다. 종부세의 종류 중 토지나,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이번 개편안의 사항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개편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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