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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종부세 세제 개편안 종합 정리

by 잡학박물관 2022. 7. 22.

어제 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중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율부터 비과세 대상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종부세 중 과세표준 계산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는 그 외 사항에서 당장 적용되는 것부터 다음 달 또는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종부세-세율-표
세율 개편안 표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 기존에는 주택 수에 따른 과세를 가액(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며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 세부담 상한율 또한 현행 150% 및 다주택 300%를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 단, 세율의 조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2. 주택 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현행 6억 원 공제 → 9억 원 상향
  • 현행 11억 원 공제 → 12억 원 상향(1세대 1 주택자에 한함)
  • 기본공제의 상향된 공제한도는 2023년부터 적용함.
  • 주택에 한함.

3.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 2022년 한시적 특별공제임
  • 올해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한도 11억 원에 추가 3억 원 특별공제 적용
  • 2022년에 한하여 과세기준금액이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효과임

4.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대상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5. 일시적 2 주택자 등 주택수 제외 판정 요건

  • 일시적 2 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주택-수-제외-요건
주택 수 제외 요건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함.

 

 

이번 개정안에는 총 4가지의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합한다면 조금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제 개편안입니다. 종부세의 종류 중 토지나,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이번 개편안의 사항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개편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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