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지금 까지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했지만 이번에는 세법이 바뀌어서 간이과세자도 사유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달이 신고 확정 신고 기간이라 꼭 신고를 하셔야지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다른 신고 세금보다 조금 더 강하니 필히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간
이번 달이 부가가치세의 1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를 하는 사업주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입니다.
- 1기 확정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이번이 부가세 확정 신고인데 확정이라면 예정 신고도 있겠죠. 예정 신고 기간은 지났지만 4월에 있었습니다.
- 1기 예정 신고 및 납부 기간 :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의 대상자는 일반 법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매출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의 납부 기간
부가세의 납부 기간은 신고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신고를 7월 25일까지 맞추면 해당 당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납부 기간 : 7월 25일 밤 11시 30분까지
단, 아래의 사항처럼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납부만큼은 조금 천천히 납부가 가능합니다. 2개월 직권 연장으로 인하여 9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안내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신설
간이과세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1년을 한꺼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일반적인 현금영수증만 발행을 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가 확정이 아닌 예정 신고입니다.
- 예정 부과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매출
- 신고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안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타 가산세보다 조금 강력하게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납부불성실 및 환급 불성실 : 미납세액(초과 환급세액) * 경과일 수 * 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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