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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 - 가산세 내기 전에 얼른 신고하세요

by 잡학박물관 2022. 7. 7.

부가가치세의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지금 까지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했지만 이번에는 세법이 바뀌어서 간이과세자도 사유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달이 신고 확정 신고 기간이라 꼭 신고를 하셔야지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다른 신고 세금보다 조금 더 강하니 필히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와-세금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간

이번 달이 부가가치세의 1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를 하는 사업주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입니다.

  • 1기 확정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이번이 부가세 확정 신고인데 확정이라면 예정 신고도 있겠죠. 예정 신고 기간은 지났지만 4월에 있었습니다.

  • 1기 예정 신고 및 납부 기간 :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의 대상자는 일반 법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매출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납부기간-포스터
출처 : 홈택스

부가세의 납부 기간

부가세의 납부 기간은 신고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신고를 7월 25일까지 맞추면 해당 당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납부 기간 : 7월 25일 밤 11시 30분까지

단, 아래의 사항처럼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납부만큼은 조금 천천히 납부가 가능합니다.  2개월 직권 연장으로 인하여 9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안내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안내사항
출처 : 홈택스

간이과세자 신고 신설

간이과세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1년을 한꺼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일반적인 현금영수증만 발행을 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가 확정이 아닌 예정 신고입니다.

  • 예정 부과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매출
  • 신고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안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타 가산세보다 조금 강력하게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납부불성실 및 환급 불성실 : 미납세액(초과 환급세액) * 경과일 수 * 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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