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이런저런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업자라면 부가세도 내야 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을 정리했는데 재산세가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과기준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부과기준일과 함께 납부 기간도 이번 달까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이 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즉, 6월 말쯤 잔금을 치러서 6월 1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주택을 매수했다고 해도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 6월 1일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자동차의 경우 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세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
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주택이 많이 나왔을 때만 빼고는 모두 기간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간이 이번 달인 7월이 됩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1 기분(세액 20만 원 이하) 재산세 납부 기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토지, 주택 2 기분(세액 20만 원 이상) 재산세 납부 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주택의 낮아진 재산세
세금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을 정할 때 재산세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반 비율보다 15% 더 낮게 계산이 되어 세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췄습니다.
재산세의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했지만 1세대 1 주택자는 45%만 계산하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에 짧게나마 설명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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