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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기 전에 해보자! 양도소득세 계산기

by 잡학박물관 2022. 6. 27.

팔기 전에 해보자!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려고 하면 수익금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고정으로 3%, 5% 책정이 되어있다면 쉬울 텐데 이리저리 조건을 많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로 체크한 세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세금 모의계산의 클릭 후 다음 화면 중 일부입니다. 아래 많은 모의 계산이 있지만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의 화면을 보면 대부분의 로그인 방식의 계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비로그인의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권,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등 기타의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모습입니다. 계산기의 모습 중 가격은 제가 임시로 넣은 화면입니다. 취득 당시 또는 양도할 때의 중개수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는 기타 사항의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에는 1세대 1 주택, 미등기 양도, 거주기간 등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기타 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 등은 꼼꼼히 읽어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모습입니다. 위 그래프는 전체 양도 소득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건 해당 그래프와 함께 나오는 하단의 사진입니다.

세율과 함께 기본 공제 등을 받고 나온 자진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공제받을 내용이 더 있겠지만 전문가는 아니기에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부동산을 매도할 때의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양도소득세의 계산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곳도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했다고 해서 자동 신고까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세액의 계산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추후에 실제 매도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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