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이사를 하면서 전세를 구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을 할 때 보증료를 지불하는데요. 보증료의 금액이 2년 치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보증료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자격
-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년 7월 1일 ~ 2003년 7월 31일 출생자까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서울시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임차인
-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 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2022년 7월 31일 기준)
- 기타 사유로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 보증서 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캐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추가 제출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1년도 발급기준. 단, 전년도 기준 발급 불가 시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
- 과세 물건지 : 전국 기준, 세목 : 재산세(주택)로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을 통한 발급 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 24 발급 미인정)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 신청기간 내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 : 2022년 8월 말 예정임
- 개별 문자 발송 예정 및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 입금 :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은 계좌로 입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 10:00시 ~ 7월 31일 18:00시
-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관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 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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