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로써 개발이 불가능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도로의 투자는 개발이 이뤄지던가 수용될 도로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중개로 투자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경매 투자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재개발 지역의 도로
가장 많고 가장 활발한 도로 투자의 방식입니다. 이는 경매로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중개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의 매물이 많지 않은 관계로 물건은 제한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을 통한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에는 가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한 투자 방식은 기본적인 도로의 가치가 주택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더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에서의 도로를 낙찰받았다 하여 무조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의 조례 등으로 정해져 있는 면적 이상을 낙찰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례로 면적뿐만 아닌 다른 조건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받을 장소의 시 또는 도의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매를 해야 합니다.
2. 수용된 도로
개발이나 다른 호재가 없으며 이미 일반 도로로 활용 중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낙찰받았다 하여 스스로가 개발하거나 훼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낙찰을 받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일반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용을 했으면 당연히 보상금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도로의 투자는 수용 당시의 보상금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도로의 서류를 살펴보면 미지급 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용지란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해당 도로와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낙찰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규모 개발 지역
일반적인 대규모 개발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떠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에는 산업화를 위한 개발도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에는 일반 도로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도로와 시설들을 정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로도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용 또는 매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4. 통행세
사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도로로 사용이 되었기에 바로 징수를 하기에는 힘듭니다. 또한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징수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받아내고 싶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로 포장까지 되어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주의점
재개발이나 개발 구역에서 도로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확실히 진행이 되는지 여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도로를 낙찰받았는데 진행이 불가하다면 개발도 할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토지를 낙찰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여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은 보상금은 나오지만 보상금의 금액을 잘못 알고 진행하면 보상금의 금액보다 낙찰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낙찰금액이 더 커진 상황이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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