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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 간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액

by 잡학박물관 2022. 6. 27.

가족 간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액

상속도 마찬가지지만 증여도 가족 간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주고 싶어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세금으로 일부는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 비과세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세율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의 공제액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위 표의 증여자로부터 받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입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이 한도 공제액입니다.
  •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 기간은 10년간 합계치 입니다. 즉, 10년마다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 신고 기간 이내 재난 등으로 증여 재산이 손해를 입었을 때 손실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증여를 한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총 두 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이 지나고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투자금이 부족할 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6억 이내로 할 수 있다면 공제 한도 이내라 비과세를 받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 본인을 기준으로 상위 관계 또는 동등 이상의 항렬을 가진 혈족(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등)
  • 직계비속 : 본인을 기준으로 하위 관계(자녀, 손자, 손녀 등)
  • 기타 친족 : 형제, 자매 등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의 여러 공제들을 제외하고 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를 하고 내야 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 부부간 증여로 7억 원 증여
  • 증여 재산(7억 원) - 배우자 공제(6억 원) = 증여세 과세표준(1억 원)
  • 증여세 과세표준(1억 원) * 세율(10%) - 누진공제액(1억 원 이하 없음) = 증여세(1천만 원)

기타 공제도 있지만 증여세의 가장 큰 공제와 간단한 계산법입니다.

증여재산 가액의 판정 및 주의점

  •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점 및 기산일 :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증여 재산이 현금이면 얼마가 기준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금융 재산 인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증여 재산이라면 기준이 얼마인지 명확하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재산은 납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산일과 평가 기준일을 알아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재산세 등을 판단하는 시가표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섞지 않은 순수 시세로 판단합니다. 증여 재산이 아파트라면 증여일과 가까운 실거래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에 인수할 채무가 있으면 재산 가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일 때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어 인수를 한다면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와 마찬가지로 인수한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 절세와 관련이 되어 있어 추후에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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