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월세의 세액 공제와 금융권 이용 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서 올해 내고 있는 월세나 상환액 등을 통해서 소득세를 예전보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상한선도 있고 대상자의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의 경우는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확대된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 현행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0% ▶ 확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2%
- 현행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확대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 현행 :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 공제
- 확대 : 연 300만 원 한도 ▶ 연 4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 공제에서는 한도는 같습니다. 그러나 세액의 공제율을 높여서 더 쉽게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는 한도를 늘려서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팁
가끔 월세를 구할 때 세액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임대인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을 때 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질까 봐 우려를 한다면 추후에 이사를 가서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관리비를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때 관리비는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이점을 참고해서 타협을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액 공제 신청 가능
- 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사 가서도 신청 가능
- 관리비는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 아님
- 주택에 관한 사항이기에 사무실과 같은 상가의 경우는 해당 없음
월세 세액 공제 신청과 준비물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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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월세 세액 공제의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 ▶ 메뉴 ▶ 주택임차료(월세)
기타의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의 신청이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월세는 세액 공제 말고 소득 공제도 가능
월세의 경우는 소득세를 줄이는 세액 공제 말고 소득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율도 그렇고 직장인 분이라면 소득 공제보다는 세액 공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는 안되고 반드시 월세 소득 공제 밖에 할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특약 등으로 주인분이 영수증 발급 등을 못하게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집주인 대신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서 월세 소득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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