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발표한 바와 같이 드디어 면세 한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총 한도 600달러까지가 최고 한도였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조금은 더 넉넉히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상향 개정안에는 주류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세 한도 상향
- 현 기본 면세 한도 : 600달러
- 인상 기본 면세 한도 : 800달러
- 현 주류 면세 한도 :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 인상 주류 면세 한도 :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여행자 물품 면세 한도
지금까지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은 600달러가 한계치였습니다. 가끔 해외여행을 나갈 때 친구들의 부탁도 들어주면 금방 한도까지 찼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여유가 있겠습니다. 200달러를 지금 환율로만 단순 계산해도 한국 돈으로 약 26만 원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최대 800달러는 지금 환율 1305원으로 환산 시 한국 면세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류 면세 한도
주류의 면세 한도는 금액이 아닌 병수가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주류의 경우는 금액이나 리터수가 부족하기보다는 병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조금은 아쉬운 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1리터의 술을 1병까지 400달러 이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최대 2리터의 술 2병을 400달러 이내에 구입하면 됩니다.
입법예고와 시행 시기
법이 바뀔 때 입법 예고와 시행 시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시행 시기를 봐야 합니다.
- 입법 예고 : 2022년 8월 5일 ~ 2022년 8월 19일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시기 :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 예정
시행 시기는 정확한 날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 기한을 추석까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기타 사항
관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 용품의 종류 중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차별적인 용어를 개선했습니다.
- 차별적인 용어 : (현) 장애자 → (개정) 장애인
적확한 적용 금액
현행 600달러에서 개정 800달러로 상향 시 오늘 1달러 당 환율 1306.20원으로 계산하면 104만 4,960원이 면세 한도 적용금액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시 초과한 금액은 따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짤 때부터 환율 계산까지 계산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각 면세점마다 파는 물품의 가격 또한 다르니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동화면세점 등 많은 면세점 어플을 받아서 비교하면 조금은 더 많이 면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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