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6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도 주택처럼 임차인을 위한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주택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이름만 조금 다르고 대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달리 상가건물은 장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가 다르고 전세라는 제도 자체도 없기 때문에 법의 한도가 다릅니다. 최초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살펴보고 나의 보장한도 등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란?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법 채권 편에 따릅니다. ▶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 2022. 5. 23.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강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강화 역세권 청년 주택은 중 공공주택유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 자체가 주변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입주 자격만 된다면 주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같은 청년이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더욱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약 3,000호의 역세권 청년 주택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격 요건의 변경 내용과 해당자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입주자를 선별할 때 청년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는.. 2022. 5. 23.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땐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을 구하고 계약이 끝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끝나는 날이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보증금을 잘 돌려받고 나오겠지만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평생 거주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2022. 5. 22.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요청 부동산을 계약할 때 기간이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2년 미만으로 계약했지만 더 살고 싶고 2년 살았지만 더 살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볼게요. 1. 법으로 정해진 임대차의 기간 부동산을 계약할 때 내가 원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보다 짧아도 임차인은 더 많은 기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에는 보증금을 받을.. 2022. 5. 22.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