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62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의 종합 정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 이사 + 확정일자까지 3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은행이나 기타 주인의 건물의 빚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해 주는 용어를 최우선변제권이란 단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3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지는 않고 그 범위와 보증금의 금액의 마지노선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와 마지노선을 알 수 있다면 집을 구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집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은 위 사항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할 때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던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이 중 한 가.. 2022. 5. 21.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큰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법으로도 안정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과 기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건물 자체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건물 허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를 구분하여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용도로 보호가 됩니다. 2.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3가지. 1. 주민등록을 마친 날(전입신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이사 - 즉. 짐을 넣은 날) 3. 임대.. 2022. 5. 20. 이전 1 ··· 13 14 15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