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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4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땐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을 구하고 계약이 끝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끝나는 날이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보증금을 잘 돌려받고 나오겠지만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평생 거주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2022. 5. 22.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요청 부동산을 계약할 때 기간이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2년 미만으로 계약했지만 더 살고 싶고 2년 살았지만 더 살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볼게요. 1. 법으로 정해진 임대차의 기간 부동산을 계약할 때 내가 원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보다 짧아도 임차인은 더 많은 기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에는 보증금을 받을.. 2022. 5. 22.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의 종합 정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 이사 + 확정일자까지 3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은행이나 기타 주인의 건물의 빚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해 주는 용어를 최우선변제권이란 단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3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지는 않고 그 범위와 보증금의 금액의 마지노선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와 마지노선을 알 수 있다면 집을 구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집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은 위 사항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할 때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던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이 중 한 가.. 2022. 5. 21.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큰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법으로도 안정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과 기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건물 자체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건물 허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를 구분하여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용도로 보호가 됩니다. 2.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3가지. 1. 주민등록을 마친 날(전입신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이사 - 즉. 짐을 넣은 날) 3. 임대..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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