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류
부동산 중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의 투기 세력을 억지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간 증여나 탈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다른 서류도 같이 챙겨야 좋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 예치금부터 차입금 등을 모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은 나중에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은 추후에 제출이 가능하지만 예상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금액 등은 바로 제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 이체내역서
- 차입금 활용 시 차용증
-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일 때 세입자와의 계약한 부동산 계약서
미리 챙기면 좋은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짧아서 차용증과 부동산 계약서는 추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부모에게 차입할 땐 차용증을 정확히 기재해야
집을 매수할 때 자금 중 일부를 부모님께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그냥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할 때 사회 통념상 맞지가 않는다면 조사 후 탈세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이자, 기한의 제한이 없는 평생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적절한 이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에서 웬만한 서류들은 미리 챙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를 챙기는 것보다 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거래입니다. 주택은 대체적으로 큰돈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현금 거래는 바로 조사 대상입니다. 정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는 금융거래처럼 출처를 알 수 있는 곳을 가장 신뢰합니다. 현금이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행의 예치금으로 거래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4.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거래에서는 금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액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거래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즉,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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