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변제권2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대항력을 받고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항력의 부여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2022. 5. 24.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의 종합 정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 이사 + 확정일자까지 3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은행이나 기타 주인의 건물의 빚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해 주는 용어를 최우선변제권이란 단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3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지는 않고 그 범위와 보증금의 금액의 마지노선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와 마지노선을 알 수 있다면 집을 구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집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은 위 사항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할 때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던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이 중 한 가.. 2022.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