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받으세요 요즘은 이사를 하면서 전세를 구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을 할 때 보증료를 지불하는데요. 보증료의 금액이 2년 치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보증료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자격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년 7월 1일 ~ 2003년 7월 31일 출생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서울시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임차인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 생 및 취업준..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