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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2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대항력을 받고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항력의 부여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2022. 5. 24.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땐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을 구하고 계약이 끝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끝나는 날이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보증금을 잘 돌려받고 나오겠지만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평생 거주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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