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1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땐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을 구하고 계약이 끝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끝나는 날이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보증금을 잘 돌려받고 나오겠지만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평생 거주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2022.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