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임차인1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대항력을 받고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항력의 부여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2022.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