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1 종합소득세의 월세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확대 이번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월세의 세액 공제와 금융권 이용 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서 올해 내고 있는 월세나 상환액 등을 통해서 소득세를 예전보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상한선도 있고 대상자의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의 경우는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확대된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현행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0% ▶ 확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2% 현행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확대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원리금 상환..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