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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확정 - 대상자는 누구?

by 잡학박물관 2022. 9. 19.

서울시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서울시에서 따로 발표하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의 금액입니다. 이는 서울시 정책이기에 서울시와 관련된 노동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로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을 했으며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금액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는 1만 766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2023년부터 적용될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금액은 올해보다 3.6% 상승한 1만 1,157원으로 2022년보다 391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 209시간을 근무하면 233만 1,81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 노동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유지뿐만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며 각종 교육, 문화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 최저소득 보다 더 많아야 그의 가족까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민간 부분의 최저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도 최소한의 인상폭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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