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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는 내 돈 공탁금 찾아 가자! 휴면 공탁금 조회 및 찾는 방법 정리

by 잡학박물관 2022. 7. 28.

공탁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는 분들이 적을뿐더러 유효기간(소멸시효)이 있어서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 돈은 영원히 잠자는 채로 묻히게 되는 거죠. 공탁금은 처음부터 내 돈이었으나 일정 문제 때문에 바로 받지 못하고 공탁이 된 돈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받지 않고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는지 조회부터 해봐야 합니다. 만약 조회를 했는데 공탁금이 있다면 찾는 방법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탁금 조회

  • 법원의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 휴면 공탁금 조회 → 내 정보 입력 → 조회 완료

공탁금 신청

  • 법원의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 공탁 신청 → 신청서 작성 →  제출 → 심사 → 공탁금 입금

 

휴면 공탁금 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또는 공탁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

휴면 공탁금 종류

  • 토지 보상금 :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미수령 및 미지불 임금 : 다양한 사유로 정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
  • 경매 배당금 : 임대차 보증금 등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후 수령하지 못한 배당금
  • 주식 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미수령 채권 : 수령을 거절해 받지 못한 채권
  • 담보금 :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담보금

공탁금 조회 방법

1.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전자-공탁-홈페이지-메인-화면
전자 공탁 홈페이지 메인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 공탁 사이트로 정부 기관입니다. 메인 메뉴의 휴면 공탁금 찾기 또는 중간 지점에 있는 휴면 공탁금을 누르면 조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휴면 공탁금 조회

휴면-공탁금-조회-화면
휴면 공탁금 조회

휴면 공탁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 번호와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개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업자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3. 공탁금 조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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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공탁금 조회 완료

저의 경우는 현재 휴면 공탁금이 없기 때문에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찾아갈 공탁금이 있는 분이라면 조회 결과가 뜰 것이고 잔액 등을 확인 후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공탁금 신청 방법

1.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공탁-신청-메뉴
공탁금 신청

메인 메뉴의 공탁 신청 또는 중간 지점에 있는 공탁 신청 및 지급 신청 모두 같은 신청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눌러 신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2. 신청하기 

공탁-신청-절차도-및-신청-화면
공탁금 신청 절차도 및 신청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저 작성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서 작성 전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은 실명확인 진행 후 가능합니다.

3. 공탁급 청구 전 주의 사항

- 공탁금이 5천만 원 초과 시 해당 전자 공탁 홈페이지 내 청구가 불가하여 해당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 공탁금 5천만 원 이하
    • 전자 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 신청을 통해 계좌 이체 방식 가능
  • 공탁금 1천만 원 이하
    • 전자 공탁 홈페이지도 가능하며 관할 공탁소뿐만 아니라 근거리 공탁소 방문(원격지 공탁제도) 가능
    • 원격지 공탁제도 : 관할 공탁소가 거주지와 먼 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휴면 공탁금 알아두면 좋은 것

  • 휴면 공탁금의 유효기간(소멸시효)
    • 공탁금은 청구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 즉, 공탁금의 회수 기간은 10년입니다.
  • 시효가 지난 공탁금의 청구
    • 10년이 지났어도 기간의 중단 사유가 있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청구 가능
    • 공탁 일로 15년 이후, 당사자가 시효가 완성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를 한 경우 심사 후 가능
  • 개명 또는 주소 이전을 한 경우
    • 개명 등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 서류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사건 조회 및 검색
    • 사건 번호 등은 공탁금 조회 시 해당하는 사건이 있다면 법원명과 사건 번호 확인 가능
    • 자세한 사건 정보 확인 하기
      • 관할법원 공탁소 방문하여 열람 신청 가능
      • 전자로 신청한 사건은 전자 공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가능

공탁금 신청 및 각종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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