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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고민 중? 전기차 보조금 받아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by 잡학박물관 2022. 8. 15.

전기 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원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어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한정된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 전기차 보조금으로 1만 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신청 대상과 방법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지원 신청
  • 지원 차종 : 전기 승용 73종, 전기 화물 37종, 전기 이륜 115종 등
  •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전기자동차) 044-201-6888 / (전기이륜차) 044-201-688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 : 1661-9408
    • 서울시 :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보급 절차

보조금-지급-절차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 - 출처 : 서울특별시

전기 자동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구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차량이 출고가 된 후에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금 대상 차량 조회

무공해차-통합누리집-홈페이지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의 종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기 차종의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화물차나 특수차를 구매를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구입할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입니다.

  • 차량 조회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https://ev.or.kr)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보조금-신청-절차
보조금 신청 절차 -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고 보조금도 있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 소진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받을 보조금이 있다면 차량을 선택해서 구매 계약부터 진행을 하면 됩니다. 추후에 차량을 받고 나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은 환경부에서 운영해서 국고 보조금과 함께 지자체별 무공해차 보조금을 정리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를 부탁드리며 지자체의 보조금만을 정리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 전기 - 200만 원 / 수소 - 1,000만 원
  • 부산광역시 : 전기 - 350만 원 / 수소 - 1,200만 원
  • 대구광역시 : 전기 - 400만 원 / 수소 - 1,000만 원
  • 인천광역시 : 전기 - 360만 원 / 수소 : 1,000만 원
  • 광주광역시 : 전기 - 400만 원 / 수소 : 1,000만 원
  • 대전광역시 : 전기 - 500만 원 / 수소 : 1,000만 원
  • 울산광역시 : 전기 - 350만 원 / 수소 : 1,150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 : 전기 - 200만 원 / 수소 : 1,000만 원
  • 경기도 : 전기 - 300~500만 원 / 수소 : 1,000~1,750만 원
  • 강원도 : 전기 - 440만 원 / 수소 : 1,300만 원
  • 충청북도 : 전기 - 700만 원 / 수소 : 1,100만 원
  • 충청남도 : 전기 - 700~800만 원 / 수소 : 1,000~1,300만 원
  • 전라북도 : 전기 - 800만 원 / 수소 : 1,400만 원
  • 전라남도 : 전기 - 620~950만 원 / 수소 : 1,200~1,500만 원
  • 경상북도 : 전기 - 600~1,100만 원 / 수소 : 1,000만 원
  • 경상남도 : 전기 - 600~800만 원 / 수소 : 1,060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전기 - 400만 원 / 수소 : 없음

 

보조금 지급 종류

일반적으로는 전기와 같은 무공해차의 국고 보조금은 차량에만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이륜차인 오타바이와 각종 화물차 등 내연기관의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많은 대부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 전기화물차
  • 전기 승합차
  • 전기이륜차
  • 전기굴착기
  • 수소차
  • 수소 화물
  • 수소 승합
  • 수소 특수차

내연기관을 대체한 굴착기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추후에 굴착기 말고도 다른 특수차가 나온다면 국고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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