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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이사비 지원 받으세요.

by 잡학박물관 2022. 9. 10.

이번 서울시에서 청녕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애 1회 받을 수 있는 이사비 지원입니다. 현재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연령 : 만 19세 ~ 39세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청년
  • 소득 :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신청자 청년 무주택자
  •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신청 기간 : 9월 6일 ~ 9월 26일까지
  • 발표 : 11월 중

청년 이사비 지원-포스터
청년 이사비 지원 - 출처 : 서울특별시

청년 이사비 지원

이사비 지원 사업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복지 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생애 최초 1번뿐인 이사비 지원이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나온 사업 같습니다.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2022.1.1. 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가 중 자격 충족 자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
  • 규모 : 약 5,000명 이상(예산 범위 이내)
  • 지원 금액 :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지급)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청소비 제외)
  • 신청 기간 : 2022년 9월 6일 ~ 2022년 9월 26일(월) 18:00시
  • 선정 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 선정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 여야함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모, 형재 및 자매,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 2022년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대상
  •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 거주 기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신청 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 주택 소유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단, 생계의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및 신청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 신청
    • 서울 청년포털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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