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언젠가는 누구나 한번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형제가 많을 때 분배를 해야 하는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속의 순위를 따지기도 하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죠. 또한 모든 세금이 그렇듯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마련입니다. 가산세의 경우는 안내도 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만큼 아까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상속 순위와 함께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볼려고합니다.
상속세의 개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내야하는 납부의무자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로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됨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게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음
상속의 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에 해당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와 촌수가 가까운 자가 송식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티아는 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지칭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릅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합니다.
상속세의 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 제출서류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