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월세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 금액에 대해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지만 어느 정도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 일정 재산 이하의 청년
내용
- 실제 납부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수시 지원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인 수도권의 청년들도 대상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만큼 타 지역에서도 가능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의 청년이란? - 만 19세 ~ 34세까지를 뜻합니다.
- 연령 및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 만 19세 ~ 34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만 19세가 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8만 원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 = 5백만 원 * 2.5% ÷ 12월)과 월세의 합계가 69만 원이므로 지원 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2년 1인 가구 116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2년 3인 가구 419만 원)
- 재산 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소득 평가액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인정
-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은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 중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전 모의 계산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신청 경로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방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모의계산 및 신청 가능)
-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모의계산 가능)
구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월세 지원
월세 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과 동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월세 지원을 받으며 행복 주택을 입주할 수 있다면 그 기간만큼 월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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