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철 수확의 계절을 맞아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을 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이번 경기도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은 송이, 능이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을 했습니다. 기동단속반을 따로 운영하여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허가 대상 외에 희귀 수목 및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유주가 없어 보이는 국립공원인 북한산 등과 같은 경우 모르고 잣, 도토리 등을 채취하여 가져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엄연히 국가의 소유로 근처 명산을 오르며 불법 채취를 시도할 시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도토리 등은 멧돼지의 식량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 채취를 시도하여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 산에서 내려와 민가에 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합니다.
단속 기간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처벌 수위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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